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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9 2017고정262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D, 3 층 ‘E’ 가 있는 건물 2 층의 ‘F’ 라는 상호의 식당 업주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1:02 경 수원시 장안구 D, 3 층에 있는 ‘E ’에 찾아와, 층 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태권도 장 수강생 1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쳤냐,

운동을 할 꺼 면 매트를 더 두껍게 깔고 운 동해 라, 미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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