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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7809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55,13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4.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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