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7809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55,13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4.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55,13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4.부터 2017.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