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9』 피고인은 2007. 6.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6. 04:50 경 중부 고속도로 통영 방향 333k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06』 피고인은 2007. 6.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2. 19:4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순 번 12) 『2017 고단 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