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피고인 B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5. 00:25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셀프 주유소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부산 보훈병원 쪽에서 신라 대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86.2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26.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한진애드 쪽에서 F 셀프 주유소 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8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 시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셀프 주유소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꺼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