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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 서로 동명 교차로 서측 200m 지점 도로를 명월 교차로 방면에서 동명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4 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른바 교통범죄에서 가장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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