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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8 2020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산사거리 방면에서 구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지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은 마을 인근 도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이 탑승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함께 전방 14m 앞으로 튕겨 낙하하게 하여, 이후 같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B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깔고 지나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및 골반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산사거리 방면에서 구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지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은 마을 인근 도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었으며, 위 A이 야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 E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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