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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나5470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 각 27,060,938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은 인천 서구 F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의 원수급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골사와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은 1차 하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피고 D로부터 도장작업을 다시 하도급 받은 2차 하수급인이며, G는 다시 피고 E으로부터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은 3차 하수급인이다.

3)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7. 2. 27. G와 사이에 2017년 3월 한 달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L은 망인의 처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7. 3. 19.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N이 운전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지상 2층 철골도장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측면의 안전난간과 철골구조물 사이의 틈 약 35cm 사이로 8.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졌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뇌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C,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J, 위 피고 소속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K, G는 2017. 9.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별지1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고단4933호).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9. 29.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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