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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나5469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은 인천 서구 E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의 원수급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골사와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은 1차 하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피고 C로부터 도장작업을 다시 하도급 받은 2차 하수급인이며, F는 다시 피고 D으로부터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은 3차 하수급인이다.

3) 망 G(이하 ‘G’라고 한다

)는 2017. 2. 27. F와 2017년 3월 한 달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G의 처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G는 2017. 3. 19.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N이 운전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지상 2층 철골도장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측면의 안전난간과 철골구조물 사이의 틈 약 35cm 사이로 8.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졌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뇌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B,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I, 위 피고 소속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J, F는 2017. 9.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별지1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933호).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9. 29.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라. 재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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