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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355533 (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571,27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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