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97』 피고인들은 2013. 5. 23. 02:50경 친구인 C(20세, 기소유예)의 연락을 받고 부산 동래구 D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술에 취한 C(20세)가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 F(24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이 “그냥 가세요”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세게 밀치며 폭행하는 등 시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거들 뭐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수회 얼굴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과 몸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동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우측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798』 피고인 A과 G은 2013. 5. 13. 05:00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7세)이 G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렀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