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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87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7. 7. 중순경부터 2018. 6. 5.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교제하는 도중,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때리거나 깨물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3.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과 수차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여 2018. 6. 5.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고인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사귀면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지인 H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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