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 ’에 이르러 위 매장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현관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오롱 아이보리 색 패딩 점퍼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8:00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점 ’에 이르러 위 매장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 더 검정색 롱 패딩 점퍼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0. 19:40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위 매장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현관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네 파 곤색 다운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 5, 9, 10, 15, 22, 31)
1. 각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