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구지사거리 쪽에서 부인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로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지도
1. 감사원처분요구사항 관련 공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접수사항 진단서 등 제반서류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