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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8.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6. 22:4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정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동 278-12에 있는 금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30. 08: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문화센터 도로를 김천경찰서 쪽에서 황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현훈 등의 상해를, 위 라보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6](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825](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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