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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7고단2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9]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보증서를 요구하자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4. 14. 경 광명시 D에 있는 ( 주 )E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 세라 마 이드 구이 팬 1,000개, 세 라프론 후라이팬 9,000개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 대금은 2014. 6. 말경까지 지급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 주 )G 발행의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22.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 주 )G에서, G 직원인 I에게 수수료 45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B을 통하여 이를 F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신용 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납품 받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 주 )G 발행의 유효한 보증서를 제공하려면 ( 주 )G에 보증금액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공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 받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같은 달 21. 경 위 ( 주 )E 물류 창고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 과 사이에 세라 마 이드 구이 팬 1,000개, 세 라프론 후라이팬 9,000개 등 총 75,35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는 상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16. 경 세라 마 이드 구이 팬 1,000개를 공급 받고, 2014. 5. 23. 경 세 라프론 후라이팬 9,000개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5,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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