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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1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C: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약 30억 원의 기업시설 분할 상환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돈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에 관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사업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위증한 것으로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 자금에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위 사기 범행으로 J 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C에게 양도 하여 약 7억 원의 이익을 취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2,800만 원을 배당 받았고, 피고인 A이 이와 별도로 2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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