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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2고정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1층 휴게실 입구에서 피해자 E(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고 카운터에 있던 등긁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1수지 열린 상처로 인해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A의 언동에 관하여)

1. 견적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등긁개로 때린 적이 없고, 손가락을 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F, G의 증언, 피해사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등긁개로 타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싸운 뒤 E의 머리에 열린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등긁개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휴대폰을 부수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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