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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멱살을 잡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A의 코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점[수사보고(증거기록 34쪽) 및 피해사진 참조],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가 식당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콧등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A가 피를 흘리며 집으로 갔고, 피해자 A의 모습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달려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손찌검을 하였고, 이 때 H는 피해자들을 꼬집고, 피해자 B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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