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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526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선이엔시 주식회사, 피고 다산네오텍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4 지상의 양산21블럭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기계설비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거륜에너텍 주식회사 등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6. 22. 피고 선이엔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이엔시’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3,5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2.부터 2014. 4. 30.까지, 기성부분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지급’, 계약보증금 1,351,000,000원,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선이엔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거륜에너텍 주식회사와 같은 선행업체의 노무비 및 자재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2년 5월까지 발생한 설비직영노무비 지급금 93,310,000원은 2012년 6월분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자재비 89,991,244원과 2012년 6월분 설비직영노무비 53,995,802원은 피고 선이엔시가 납품업체나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되 미지급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공사대금에서 직불하기로 하였다. .

피고 다산네오텍 주식회사 이하 '피고 다산네오텍'이라고 한다

는 2012. 6. 22.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선이엔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설명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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