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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043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7.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역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015. 4. 3.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2015. 4. 13.경 하루 동안, 2015. 5.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2015. 6. 1.경 하루 동안, 2015.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급한 용무가 있다’, ‘몸이 안 좋다’, ‘휴대폰이 고장 났다’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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