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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43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3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C역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2015. 3. 9., 2015. 9. 8. 각 1일간, 2016.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2016. 1. 18.부터 2016. 5. 2.까지 71일간(토, 일요일 및 공휴일제외) 각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통틀어 77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440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77일간 복무를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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