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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9 2015고단14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0. 27.경부터 경기도 시흥시청 C과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찰 및 면담기록(A),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사회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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