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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학습도우미 등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4일, 2018. 8. 14.경 1일, 2018. 9. 11.경 1일, 2018. 9.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4일, 2018. 11. 2.경 1일,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4일, 2018. 11.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4일, 2018. 1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2일, 2018. 12. 7.경 1일, 2018. 12.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5일, 2018. 1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2일, 2018. 12. 20.경 1일 등 총 30일간 위 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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