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7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383,883원, 원고 B, C에게 각 11,089,2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5. 9. 23. 00:23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떡집에서 위 떡집 밖에서 벽돌을 손에 들고 위 F떡집 유리창을 깬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면서 도망가는 망인을 추적하기 시작하여 위 떡집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뛰어 도망가는 망인을 위 도로에서 밀쳐 넘어뜨려 망인은 위 도로의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 2차로 부분에 넘어졌고, 피고 D은 넘어진 망인의 등 위로 올라타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112에 재차 위치를 신고하며 다가오는 차량들에게 휴대폰을 비추면서 피해가도록 손짓하였다. 2) H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60km/h인 위 도로를 큰방죽사거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에 넘어져 있는 망인과 그 위에 올라타고 손짓을 하고 있는 피고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렸다.

3) 그 때 피고 차량을 발견한 피고 D은 인도 쪽으로 피했으나, 위와 같이 도로에 누워있던 망인은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