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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합33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6:40경 경산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서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 차량(증 제1호)으로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옆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모텔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한 움큼 정도 뽑고 난 후 피해자의 차량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피고인의 포터차량에 탔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 달라며 급하게 쫓아온 피해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갑자기 가속시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15m 가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우측 늑골, 우측 두개골,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 03: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최초 폭행장소 사진 관련, 피의자가 운전한 화물차량 관련,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사진 관련, 병원 의사 상대 탐문, 범행현장 사진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등에 관한, 피해자 사망 관련, 부검감정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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