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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9.경 여수시 여서동 여수시청 2청사 앞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엑스포 행사 때문에 여수공용터미널에서 중앙여고까지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다. 위 공사는 E이 시공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네가 운영하는 F이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했으니,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전하거나 그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는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돈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의심을 품었으나 피고인이 다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여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시 D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500만 원, 2011. 1. 12.경 200만 원, 2011. 2. 28.경 300만 원을 G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1. 2. 22. ‘I 주식회사’로부터 ‘J 주식회사’의 폐수설비 공사 중 폐수처리장 토목공사(공사금액: 11억 6,600만 원)를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8.경 여수시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그 회사 증설팀장에게 공사대금의 3%인 3,000만 원을 인사비로 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일하기 편하다. 봉투에 5만 원짜리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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