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9.경 여수시 여서동 여수시청 2청사 앞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엑스포 행사 때문에 여수공용터미널에서 중앙여고까지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다. 위 공사는 E이 시공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네가 운영하는 F이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했으니,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전하거나 그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는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돈을 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의심을 품었으나 피고인이 다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여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시 D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500만 원, 2011. 1. 12.경 200만 원, 2011. 2. 28.경 300만 원을 G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1. 2. 22. ‘I 주식회사’로부터 ‘J 주식회사’의 폐수설비 공사 중 폐수처리장 토목공사(공사금액: 11억 6,600만 원)를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8.경 여수시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그 회사 증설팀장에게 공사대금의 3%인 3,000만 원을 인사비로 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일하기 편하다. 봉투에 5만 원짜리로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