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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31. 확정되었다.

1. 이행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6. 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중국 E 심 양분 국 F 인데, 중국 요 녕 성 심 양 시 정부로부터 상수도 관로 공사를 발주 받았다.

위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인민 폐 20억 원 ( 한화 2,400억 원) 이고, 시공거리는 총 20km 이다.

위 공사 구간 중 5km 구간의 공사 대금은 한화로 600억 원 상당인데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공사는 정부에서 착수금으로 총 공사대금의 5%( 한화 120억 원 )를 받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피해자도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그 중 30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 대신, 공사이 행 보증금을 지급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 양 시 정부로부터 상수도 관로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공사 착수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6. 5.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등의 계좌로 1억 6천만 원, 같은 달 21. G 등의 계좌로 2억 원, 합계 3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7.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하루라도 더 빨리 위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선급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H 국장이라는 사람에게 로비자금으로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H 국장에게 건네주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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