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합3821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 내지 28, 30, 31, 39 내지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D, E의 각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 9, 11, 12, 34, 35호증, 을 제34, 35, 36, 3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C은 2007. 4. 10.경부터 G과 함께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UI(User Interface) 시스템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과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을 알게 되어 H의 개발프로젝트에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 C,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년 1월경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UI 시스템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원고가 I(6,667주)과 D(3,333주)의 명의로 실제 보유하고 있던 휴면회사인 피고(2010. 2. 17.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등은 당초 피고의 지분비율을 40%(원고):30%(C):30%(G)로 하기로 하였으나, F이 투자할 것을 고려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C 1,500주, G 1,500주, F 3,000주, 원고 4,000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I 명의의 피고 주식 6,667주 중 3,000주가 2010. 2. 17. C과 G 명의로 각 1,500주씩 명의개서되었고, 그 결과 피고의 주식은 명의상 C과 G이 각 1,500주를, I이 3,667주를, D이 3,333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2. 7.경 피고의 직원들에게 F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의 지분비율이 40%(원고):30%(C):30%(G)로 되었다고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