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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09고정162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7. 19:15경부터 20:20경까지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3,500여명은 같은 날 20:20경부터 다음 날 06:10경까지 대한문, 태평로 일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태평로 일대 도로에서 다른 시위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 후 해뜨기 전의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3,500여명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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