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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0고단142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 ‘J' 등 주도로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 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피고인 C, D 대책회의는 2008. 7. 26.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청계광장 및 종로3가 보신각 앞 도로에서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를 포함한 시위 참가자 1,500여 명이 같은 날 19:30경부터 다음날인

7. 27. 07:0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부근에서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2008. 7. 27. 03:45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일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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