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972 (2009. 09. 01)
세목
조특
요 지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조특법 제72조에 의해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12(2009년 귀속분부터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자의견 :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장관이 정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와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7조에 의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 당기순이익을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게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관행으로서 조특법제72조의 결산상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련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2008.12.2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6.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개정 2000.12.29>】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 기본통칙72-0…1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05.07.0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2005.07.07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2005.07.07 항번개정)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세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2005.07.07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기업회계기준
2.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회계】
①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7조 【회계 및 결산】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제3조 【회계처리원칙】
① 금고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위하여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이 준칙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연합회장”이라 한다)이 따라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를 포함한다) 및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제38조【유가증권의 평가】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는 연합회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새마을금고 회계준칙 제43조 【회계업무방법서】이 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