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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282
선거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C로 회원 복지증진과 선진교통문화 및 불교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단체의 이사로서 2018. 11. 23. 시행된 제15대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거규약의 개정 피고는 2017.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선거규약을 개정(이하 ‘이 사건 선거규약 개정’이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선거규약 개정 선거규약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5.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족은 선거년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5.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은 선거일 전 주에 위촉한다.

제9조

4. 선거운동원은 10명 이내로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현 간부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

4. (삭제)

5. (삭제)

다. 이 사건 선거의 실시 피고는 2018. 11. 23.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여 총 회원 1,213명 중 1,165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535표, D가 624표를 획득하여 D가 당선(이하 당선인 D를 ‘당선인’이라 한다)되었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선거규약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1조(기관) 본 회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지도관(고문, 원로, 자문)

4. 감사 제13조(기능) 총회는 본 회 최고심의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관개정

2.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기능)

4. 세칙 심의의결 제40조(간부 임무) 본 회 간부의 임무는 처무규정에 준한다.

제57조(복지) 복지는 복지규정에 따른다.

제58조(호출) 호출은 호출세칙에 따른다.

제61조(세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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