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17 2016가합3475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비영리 사단법인인 피고는 C시의 특산품인 ‘D’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 의해 D의 고급화, 규격화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D을 고급브랜드로 육성하고 회원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2. 5. 설립되었다.

원고는 2002년 10월경부터 ‘E’라는 상호로 D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및 부속서의 내용 1) 피고의 정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본회 및 소속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시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의4(품질관리)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품의 품질 또는 명성, 특성 등과 연관된 C지역의 지리적 환경요인,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범위 등에 대한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유지관리방안은 본 정관의 부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부속서는 정관의 일부로 보며,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및 그 등록상품에 관한 기본 계획

8.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중요사항 ②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 정관 및 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정관부속서의 처벌규정 중 제명을 제외한 벌칙과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