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0. 10:00 실시한 제7대 회장 선거에서 E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유
... 의거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방법을 결정한다.
제5조(선거권) ③ 본회에서 징계된 구지회나 회원은 본회 관련 각종 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구지회장 선거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구지회 자체 규정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선거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본회에 등록된 회원 또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구지회장 입후보자는 해당 지회 회원 정수 외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본회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 해제된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③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후보자는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단, 서울시 회장은 태권도 지도자로서 경력이 확실한 자로 한다.
부칙 제2조 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
*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②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시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국운영 등) 구종목단체는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이외의 규정은 시종목단체 규정 및 구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종목단체 정관은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정관(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시종목단체가 시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