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경 지인인 C에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인천 강화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함) 및 인천 강화군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함)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 명목으로 위 2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피고인 주장 20%, C 주장 50%)을 C에게 주기로 하였다.
C의 도움으로 2011. 11. 17.경 위 2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2필지 토지 중 E 토지를 F에게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정한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위 D 토지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C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소인 C이 2012. 2. 20.경 인천 강화군 D 토지 및 인천 강화군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매매, 임차권 등의 모든 권한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고소장을 같은 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약정서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고 C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