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 19:10경 부산 사하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유아용 내의 1벌, 겉옷 2벌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9:12경 위 C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G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유아용 의류 5벌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4. 17:30경 위 C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I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아동용 긴팔 티셔츠 1벌,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합계 55,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4. 17:54경 위 C 5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메모리폼 배게 1세트 시가 39,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4. 17:10경 위 C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M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스니커즈 신발 1켤레 시가 5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