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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43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3. 1,700,000원, 2015. 9. 3. 1,0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판단

가. 변제항변 판단 피고는 2016. 1. 6.부터 2016. 3. 4.까지 총 6,375,847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변제 내역은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스마트저축은행, 와이케이대부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원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에 대한 것으로, 청구원인의 대여금과는 별개의 채권에 대한 변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 청구원인의 대여금까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 피고는, ‘청구원인의 대여금은 원룸 보증금에 쓰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빌린 원룸을 원, 피고와 C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룸 사용 비용의 1/3 상당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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