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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6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는 C 병원 보안업체 D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1:2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C 병원 내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F(26 세) 이 면회시간이 지 나 면회가 안 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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