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0:10 경에서 같은 날 20:30 경 사이 대구 중구 C, 피해자 D(48 세) 이 근무를 하는 'E 병원' 응급 실 내에서, 그전 성병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와 진료를 받던 중, 항생제 알 르 레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항생제를 처방해 주사를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침대에 마음대로 눕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 환자 접수 등의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