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1:4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위 병원 동관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 세 )로부터 규정상 주 취 상태로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니 술이 깬 다음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이 씹새끼들 아, 병원에서 돈 받아쳐 먹고 사는 새끼들 주제에 내 친구가 병원에 있어서 잠깐 보겠다는 데 너 같은 새끼들이 왜 막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병원 보안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