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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3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9:2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병원 응급실에 복통으로 내원하여 간호 사인 피해자 F로부터 2회 관장 처치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불친절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시 시티 브이 발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거짓막성 결장염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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