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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4고정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경 산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에 통원치료가 불가능 하다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병원 외부로 나가는 등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동이 가능하였음에도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19.까지 총 86일 피고인의 총 입원 일수 96일 중 실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입원 일수는 86일이다.

간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후 A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3,58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 서,

1. 보험금 수령 내역

1. 피의 자통화 내역 및 기지국 조회

1. 사고 내역 및 보험금지급 내역

1.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롯데 카드, 신한 카드, 하나 SK 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1. G 병원, D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입원치료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 수술 경과 및 이후 회복 정도,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아닌 이 사건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동기, 입원 중 피고인의 외출 횟수 및 행적,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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