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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1868
약정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31. 작성한 차용증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D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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