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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5 2014가합6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1. 피고로부터 김포시 C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2,8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2.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악취, 누수 및 결로 발생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직후부터 안방 화장실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였고, 2012. 10.경부터는 방과 거실, 화장실 벽면에 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2012. 10.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주장의 재매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고, ②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면서 추후 발생하는 하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재매수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갑 제2호증의 영상, 갑 제3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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