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B에게 1,5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62명에게 97회에 걸쳐 총183,000,000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B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리금으로 매일 18,000원을 받아 연 100분의 136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62명에게 97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면서 각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일람표, 각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