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8가단2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7.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