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06 2020가단15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