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8가단70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기재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기재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