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15 2018가단13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기재 최종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를 망 K로 정정한다). 피고들은 망 K를 별지3 기재 최종 상속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기재 최종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 1. 1....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를 망 K로 정정한다). 피고들은 망 K를 별지3 기재 최종 상속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