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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49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1. 16.경 C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5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6.경 C에게 4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09. 12. 16.경 및 2009. 1. 16.경 각각 675,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180%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에게 금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당시 최고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공소장에는 11회에 걸쳐 연 18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1회 모두 계속적으로 연 18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다. 가.

2013. 1.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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